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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8. 사이닝 보너스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위약예정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강제근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Ⅱ.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


1. 이직의 대가

최근에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사이닝 보너스가 순수하게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으로 본다.

    

2. 전속계약금

전통적 사이닝 보너스는 순수한 이직의 대가가 아니나 이에 더해 의무 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써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     


3. 법적 성격 판단기준

판례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의 대가인지 전속 계약금의 성격도 함께 갖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➀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➁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➂ 계약서에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이직 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 기재 여부, ➃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법적 성격별 반환 의무


1. 이직의 대가

판례는 만일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의 대가에 그칠 경우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할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전속계약금

(1) 문제의 소재

그러나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의 대가에 더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것의 반환의무가 문제가 되며, 또한 이것이 동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하급심 판례는 전속 계약금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라 보았으나, 근무기간 비율 별로 금액을 반환토록 한 경우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이것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근무기간 비율만큼 반환하는 것을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제 근로의 위험을 만들지 않은바 이 때에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나, 일정액 반환은 동법 제20조 위반이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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