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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 10. 고용승계기대권

Ⅰ. 수탁업체 변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1. 문제의 소재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 간 시설물 매매계약 등이 존재 시 이것이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가 기존의 시설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Ⅱ. 수탁업체 변경 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1. 문제의 소재

수탁업체가 계속해서 변경되나 이들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은 동일한 경우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거부 시 이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어 고용승계가 인정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했음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2) 판단기준

이때 대법원은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용역업체 계약 내용에 고용승계조항 존재 여부, ➁ 용역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➂ 고용승계 관련 기존의 관행, ➃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➄ 새로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인식 등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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