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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 9. 해고자 우선재고용의무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Ⅱ. 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발생 요건


1. 해고자 담당 업무에 채용 발생

해고근로자 우선고용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채용이 발생해야야 한다. 판례는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아닐 경우 우선고용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될 의사를 물어볼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는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➀ 해고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➁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3. 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발생 시기

이에 대해 판례는 기존에 정리해고된 인원만큼의 인원이 새로 고용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해고자 우선고용재고용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 시 해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때 사용자가 우선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이것이 공제 가능한지, 공제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공제 범위가 제한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자 우선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근로자는 우선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중간수입공제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평의 관념상 해당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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