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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 8. 부당해고 구제

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28조 제1항의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법리를 적용해, 그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여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로하여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판례는 전술한 임금은 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➁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 ➂ 근로자에 계속, 정기 지급되고, ➃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무가 존재하는 것인 바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표창 등을 포함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을 말한다고 보았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쟁의행위 등 근로자에게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➀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➁ 해고 사유와의 관계, ➂ 해당 근로자의 파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➃ 실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 ⑥ 이전의 근무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이에 따르면 당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쟁의행위가 일어났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쟁의행위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Ⅱ. 중간수입공제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을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 채무를 면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황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라는 강행규정이 존재하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임금의 30%까지만 공제 가능    


 

Ⅲ.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임금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➀ 해고를 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고의로 해고를 하거나, ➁ 해고의 이유가 된 사실에 대해 이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Ⅳ.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동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일반 원칙상 구제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만 이때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3. 구체적 검토

(1) 근로자의 명예

판례는 근로자의 명예회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이를 구제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사법관계가 확정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다.     



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부당해고징계의 재심 존재 시 제척기간 3개월의 기산점이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재심절차에서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재심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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