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인사 6. 기업 합병 시 근로관계

Ⅰ. 법규정

기업 합병의 경우 상법 제235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Ⅱ. 기업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1. 문제의 소재

상법에 의해 기업 합병을 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승계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 합병 시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종전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매거진의 이전글 인사 5. 전적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