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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7. 기업 분할 시 근로관계

Ⅰ. 기업 분할 시 근로관계승계


1. 문제의 소재

상법에 기업 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분할 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기에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때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하는 사항은 ➀ 회사 분할의 배경, ➁ 목적 및 시기, ➂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➃ 신청 회사의 개요 및 업무내용이다.    

 

(2)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Ⅱ. 기업 분할 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사전에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이때에도 이것이 해고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회 통념상 상당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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