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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이해 동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다.   


 

Ⅱ. 일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 상여금 지급 시 주휴수당


1. 문제의 소재

사용자 측이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월급제 상여금을 제외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 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 상여금 지급 시 주휴수당 산정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차액에 대한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0시간x4.345가 아니라 48시간x4.345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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