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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 휴업수당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휴업수당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동조 제2항에 의해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Ⅱ. 휴업수당 지급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문제의 소재

민법 제538조 제1항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되 임금 전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을 인정한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세력범위설>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없이 경영 장애가 발생했어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본다. 이와 달리 <불가항력설>은 휴업의 원인이 외부에서 일어났더라도 일상적 예방 조치를 다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귀책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작업량 감소, 원도급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 중단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여 <세력범위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의 사정까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옳지 않기에 <세력범위설>이 타당하다.    

 

2. 휴업을 할 것

판례는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Ⅲ. 휴업수당의 감액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감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부득이한 사유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했으나,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파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2) 감액의 범위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의 전액을 감액하는 것도 허용한 바 있다.   


  

Ⅳ. 휴업수당 감액에 대한 재심 신청


1. 당사자적격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처분에 대해 당해 근로자들이 재심신청 당사자적격을 갖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액 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은 휴업수당 지급 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재심 신청이 가하다고 판시하였다.     


2. 재심 신청 기간

(1)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의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한다.     


(2) 근로자의 경우

이와 달리 판례는 근로자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를 통지받지 못하므로 노동위언회법 제26조 제2항이 아닌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Ⅴ.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대기발령을 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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