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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재판 말고 대화로 노동분쟁 해결하는 방법

노동약자 위한 제도 노동법원일까 ADR일까

우리는 흔히 노동 분쟁하면 ‘파업’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이처럼 노사 대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같는 극단적인 노사 대립은 회사에도, 노조에도 상흔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뤄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입니다.



1.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다를까

중앙노동위원회

우선 오늘의 주제인 ADR을 알아보기에 앞서 ADR을 강조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사건을 다루는 정부기관은 크게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나뉩니다.


하지만 둘은 역할과 결정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며 ‘단독 행정청’으로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대해 판정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다루며 ‘합의제 행정청’으로 위원 여러 명이 사건을 판정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나뉘어 사건을 초심, 재심 두 번 심판합니다.



2. 노동위원회가 강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란?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이 된 김태기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노동위원회에 ADR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R은 무엇일까요?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 소송이나 심판이 아닌 당사자 간의 조정,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사건 뿐 아니라 민사사건, 상사사건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ADR에는 크게 조정과 중재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조정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중재는 당사자가 제3자의 판정을 받기로 합의하고 제3자가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과 중재 모두 한번 성립하면 판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조정, 중재에 합의한 경우 판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노동분쟁에서 ADR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는 왜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ADR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노동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을 다룹니다.


하지만 판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당해고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판정에서 치열하게 맞붙는데요.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건을 인용판정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받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판정에서 으르렁대고 싸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았다 한들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근로자는 복직을 한다고 해도 오래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파업 전에 강제돼있는 쟁의행위 조정 절차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데요.


파업은 노사가 극단적인 강대강으로 맞붙는 사건이기에 그 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노사 나아가 국가 경제에 타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노사 간에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노동사건은 일반 상사, 민사사건과 달리 노사, 사용자 근로자 간의 ‘관계’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4. 대통령의 ‘노동법원’ vs 노동위의 ‘ADR’•••노동 약자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노동법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을 통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가 ADR 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노동법원 카드를 꺼내들어 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사전에 의제 조율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원과 ADR 중 무엇이 더 노동약자 보호에 합리적일까요?


노동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노동사건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노위 초심 -> 중노위 재심 -> 지법 1심 -> 고법 2심 ->대법 3심


이렇게 5번까지 심판,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심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원을 도입해 간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노동사건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금전청구가 함께 이뤄져야 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거쳐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를 노동법원을 도입해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약자가 감당하기 곤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ADR이나 심판보다 재판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에 비해 시간, 비용적으로 열위에 있는 노동 약자에게 노동법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 ADR은 앞서 언급한 노동사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재판에 비해 성립까지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특수성을 가진 노동분쟁. 그리고 사용자와 힘의 차이가 분명한 노동약자.


과연 노동위원회 ADR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기사

70주년 맞은 중노위, ADR 확대에 역량 쏟는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6473&sPrm=Search_Text$$%25uB178%25uB3D9%25uC704%2070@@keyword$$%25uB178%25uB3D9%25uC704%2070@@noidx$$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gopage=1&bi_pidx=36569&sPrm=in_cate$$126@@in_cate2$$0@@noidx$$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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