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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 연장근로 합의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합의의 요건


1. 합의의 주체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여기서의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사전적, 포괄적 합의

판례는 현행법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이상 사전적, 포괄적 합의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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