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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3.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 제외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등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등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회사의 감독, 관리자의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회사에서 감독, 관리의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회사의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통상적인 취업 시간에 구속되어 출퇴근의 자유가 없고, 인사와 고과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기밀사항에 관여하는 것이 없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Ⅲ. 적용 배제 근로시간, 휴게, 휴가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이때 야간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세부적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어디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야간근로 배제됨이 없기에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63조 각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자치규범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동법 제63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 경우에 동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검토

생각건대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 법리는 타당한 법 해석이라고 본다.    



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적용 시점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받아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데 이때 언제부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의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이후부터 근로지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Ⅵ. 사용자가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적용되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동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➀ 사업 장소의 분리 여부, ➁ 지휘, 감독이 분리하여 이뤄지는지, ➂ 각각의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Ⅶ. 근로기준법 제63조 승인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동법 제63조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 노조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바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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