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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 연차유급휴가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출근율은 실제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출근일이란 실제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각종 규정에 의한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이에 더하여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Ⅱ. 출근율의 산정방법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명백히 출근하거나 결근한 것은 산정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쟁의행위기간, 징계기간 등은 출근율 산정 시 문제가 된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기간의 경우 결근이나 출근과 같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바 논의가 필요하다.     


2.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2) 부당해고기간

판례는 부당해고기간은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적용되고 같은 기간 결근한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함은 불합리하기에 해당 기간은 출근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대상기간의 전체여도 무방하다.    

 

3. 결근 처리기간

(1) 위법 쟁의행위기간

판례는 위법쟁의행위기간의 경우 근로의무의 면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기에 결근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2)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직위해제기간

이에 대해 판례는 정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징계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근로의무가 면제되기에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아고 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정당 쟁의행위기간

판례는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이 권리행사로 인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는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결근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렇다 하여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해당 기간을 출근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기에, 출근 간주할 수도 없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노조 전임기간

판례는 노조 전임기간의 경우 노조전임자 제도가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 하여 이를 출근 간주한다는 법령도 없는 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만일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노조 전임기간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Ⅲ. 연차 유급휴가 실근로 비율 비례 삭감


1. 문제의 소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던 기간이 산정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종래의 대법원은 본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노조 전임기간, 정당 쟁의행위, 정당 직장폐쇄 기간이 있으면 이를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서 뺀 실질 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만큼을 곱하여 산출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판시하였다.     


(2) 예외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것이 ➀ 연차 휴가의 취지, ➁ 연차 휴가가 가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 ➂ 결근 처리 기간 존재 시 연차일 수가 더 많게 되는 불균형을 고려해 실질근로일 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 연차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 근로 제공이 없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무단결근한 경우보다 불리해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최근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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