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 행정심판 고지제도

Ⅰ. 법규정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기간을 처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에게 행정심판제도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처분의 신중, 적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고지는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은 아니나,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Ⅲ.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동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기간을 처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고지이다.


2. 청구에 의한 고지

이와 달리 동법 제58조 제2항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처분이라면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은 처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행정청이 고지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Ⅳ.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동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불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는 이송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개별법상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해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오고지의 효과

동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오고지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는 이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판례는 이는 행정심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인 경우에도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오고지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Ⅴ. 고지의무 하자와 처분의 유효성

판례는 고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Ⅵ. 행정소송법에의 고지제도 도입 필요성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는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어있지 않은데,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법원, 제소기간 등을 고지함이 필요한바 고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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