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3. 행정청의 불고지 시 청구기간

Ⅰ. ‘안 날’과 ‘있은 날’의 의미


1. 논의의 실익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각각 기산점으로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대방이 송달, 공고 등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즉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고시, 공고된 경우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➁ 일반처분의 경우

판례는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 고시 처분>과 같은 일반처분으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불특정 다수인 모두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1.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어 동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한다. 이때 동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본다.


2. 무효등확인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동법 제27조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이와 달리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동법 제2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Ⅲ. 행정청의 불고지 시 청구기간

동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판례는 지방자치법상 실질이 행정심판인 이의제출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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