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4. 청구인적격

Ⅰ. 법규정


1.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무효등 확인심판

동조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심판

동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청구인적격

동법 제13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때 통설과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이고 법률상 이익만 존재하면 자연인, 법인, 제3자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이와 함께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과오 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 13조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입법 과오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입법과오설>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 침해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입법 과오라고 본다. 반면 <입법비과오설>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위법은 물론 부당한 처분일 수도 있기에 입법과오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입법개선설>은 입법 비과오이기는하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행정심판의 심리를 받기 위한 청구인적격과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은 논의의 대상이 다르기에 입법비과오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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