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5. 취소심판 청구요건

Ⅰ. 취소심판 적격요건


1.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2. 피청구인적격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동법 제17조에 따라 처분청이 된다.


3. 대상 적격

(1) 원칙

취소심판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처분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➀ 학설

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설>, <대상적격설>, <본안문제설>이 대립한다.


➁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➁ 거부로 인해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고, ➂ 당사자에게 법규,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의 변동의 의미는 실체법상 권리관계 변동뿐 아니라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중대 지장 초래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4. 청구기간

(1) 원칙

동법 제 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그러나 동법 제 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기관 오고지시 오고지 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가도 규정한다. 이와 함께 동조 제6항은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불고지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심판청구서 제출

동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동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국가기관은 각호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며, 동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지자체, 지방의회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의 경우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Ⅱ. 불고지, 오고지로 인한 이송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동법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오고지, 불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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