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 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 의의
동법 제3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적극적 요건
집행정지는 동법 제 30조 제2항에 의해 ➀ 적법한 심판청구, ➁ 처분 등의 존재, ➂ 중대한 손해, ➃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이때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는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로 손해를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는 동법 제 30조 제3항에 따라 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➁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3.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동법 제30조 제4항은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집행정지 신청시기
또한 동조 제5항은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원장의 직권 결정 및 추인
이와 함께 동조 제6항은 동조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종류
(1)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내용대로의 공권력 행사를 정지하는 것을 가리키며 강제퇴거 행위 정지 등이 해당한다.
(2) 절차의 속행정지 결정
행정처분의 단계적 과정 중 다음 절차로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독촉처분 후 압류처분의 정지가 해당된다.
(3)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의 공정력, 존속력 등을 정지해 처분을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이다.
2. 효력 정지 결정의 보충성
동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