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하재결(동법 제43조 제1항)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이 결여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로서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 등에 행해진다.
2. 기각 재결(동법 제43조 제2항)
이와 함께 기각 재결은 본안 심리 결과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 내지 부작위를 유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 재결의 경우 기속력이 없기에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3. 사정재결(동법 제44조)
사정재결이란 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해당 처분,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인정되나,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인용재결(동법 제4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인용재결 중 취소 재결, 처분명령 재결은 형성 재결의 성질이 있고, 처분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이때 취소 재결은 전부 취소는 물론 일부취소도 가능하며, 처분명령 재결, 처분변경 명령 재결은 동법 제47조 제2항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처분보다 유리한 변경을 가리킨다. 또한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처분 무료, 유효 확인재결, 처분 존재, 부존재 확인재결, 실효 확인재결이 있으며,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소송대상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재결주의란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2.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채택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의미
판례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➀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➁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➂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며, 그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부당의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