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4. 인용재결 피청구인의 불복

Ⅰ.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에 피청구인은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Ⅱ.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닌 원처분이다. 그러나 동조에 의해 만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판례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➀ 재결청의 권한, 구성의 위법, ➁ 재결 절차나 형식, 내용의 위법 등을 말한다고 보았으며, 이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부당한 인용재결까지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 <부정설>을 동법 제49조의 기속력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재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하자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기에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규정이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4. 검토

생각건대 동법 제49조의 명문 규정상,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권을 보장한 취지를 고려하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불복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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