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을 명문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을 명문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1. 적극적 요건
위원회는 ➀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➁ 당사자가 신청하면, ➂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➃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극적 요건
(1) 원칙
다만, 동조 제1항 단서는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2) 구체적 검토
➀ 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 및 권한 존중의 원칙상 제한된다.
➁ 자치사무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을 위원회가 직접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권리인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기에 제한된다.
➂ 정보 비공개 결정
이 경우 대상 정보가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당해 정보가 없기에 직접 처분이 불가능하다.
➃ 처분명령 재결 이후의 사정변경
의무이행심판에서 위원회가 허가 명령 재결을 한 후 법령 개정, 사정변경으로 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1. 제3자의 불복
위원회가 직접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처분도 심판 재결의 성질이 있기에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자치사무에 대한 직접 처분의 경우
직접처분도 행정심판 작용으로 기속력이 발생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지자체의 자치권은 헌법 제8장에서 지자체에 부여한 권리이기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법 제5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