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구제 2. 행정심판 간접강제

Ⅰ.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재처분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2017년 법 개정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재처분의무가 명시되었다.



Ⅱ. 처분명령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을 명문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1. 의의

동법 제50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심판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직접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와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2. 요건

동법 제50조의2 제1항은 ➀ 피청구인이 동법 제4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➁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➂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➃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➄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동법 제50조의2 제3항은 위원회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동법 제 50조의2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와 함께 동법 제50조의2 제6항은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5. 불복방법

동법 제50조의2 제4항은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 배상금의 성질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배상금에 대해 이는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바, 행정심판법상의 간접강제 배상금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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