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3조의2 제2항은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43조의2 제3항은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정은 조정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피청구인에게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만약 피청구인이 조정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