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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7. 노동사건의 행정소송 요건

Ⅰ. 노동사건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소송대상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재결주의란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 채택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재결이 대상적격을 갖는다.  


3. 노동위원회법상 재결주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그밖의 행위 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한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당해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기에 개별법상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Ⅱ. 노동사건의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동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적격

동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때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한다.     



Ⅲ. 노동사건의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법원


1. 행정심판전치주의

(1) 원칙

동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이나, 동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된다.     


(2)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2. 제소기간

동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재심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관할 법원

동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때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Ⅳ. 직위해제 후 해고된 근로자의 소의 이익


1. 원칙

협의의 소 이익이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는바 동법 제12조 제2문은 소의 이익에 대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직위해제 당한 근로자가 이후에 해고된 사안’에서 직위해제 후 해고를 했다하여 직위해제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의 승진, 승급 제한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협의의 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Ⅴ. 부당해고 구제명령 기각재결의 취소소송 중 근로자 정년도래 시 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이때 소의 이익을 규정한 동법 제12조 제2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법률상 이익설>은 제1문과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동일하기에 이를 법령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한정하면서 제2문의 경우에도 진정한 의미의 취소소송만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반면 <정당한 이익설>은 제2문의 의미를 법률상 이익보다 더 넓게 이해하여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침해까지 포함하면서 제2문의 경우 법원의 위법확인소송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해고기간 중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동법 제12조 제1문은 원고적격을, 제2문은 협의의 소 이익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기에 국민의 권익구제 범위 확대 경향에 맞추어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은 정당한 이익이라고 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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