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행정소송 16. 국민권익위원회 소송

Ⅰ.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 가능 여부


1. 기관소송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의 경우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대한 기관소송 제기 가능 규정이 없는바, 기관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2. 권한쟁의심판 가능 여부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청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헌법기관이 아닌바 권한쟁의심판 역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Ⅱ. 항고소송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그렇다면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동법 제45조에서 기관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관해서는 ➀ 기관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➁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어서 헌법소송도 할 수 없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소송으로 다툴 구제 수단이 없기에 항고소송을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및 개정법(국민권익워원회법 제62조의4 제1항)

판단컨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송상 구제 수단이 전무하기에 항고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워원회법 제62조의4 제1항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국가기관은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고적격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다.     



Ⅲ.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1. 조치요구의 대상적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행정청의, ➁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여야하며, ➂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이고, ➃ 외부에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방청장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바 있다.     


2. 원고적격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법률의 범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법률상 이익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이다. 또한 법률의 범위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핵심적인 권리이기에 근거법률, 관련법률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까지 포함함이 타당하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4. 협의의 소 이익

협의의 소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는 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행정소송 1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