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행정소송 1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이 공권인지 사권인지에 따라 구제수단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달라지는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서는 <공권설>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기에 공권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권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경제적 이해조정 취지에 불과하기에 사권이라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라고 보아, 사권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의 경우 기존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 입장을 변경하여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공법상 부당이득 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권이며 이에 따라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Ⅱ.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공법상 부당이득 청구권은 사권이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민사법원이 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세처분사안>에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취소하기 전에는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1. 문제의 소재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동법 제38조 제1항, 제30조에 의해 행정청에게는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무효등확인소송에도 확인의 소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 수단 존재 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서의 보충성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보충성 긍정설>은 이행소송과 같은 실효적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확인의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확인의 소는 불이익해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보충성 부정설>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동법 제30조의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보충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부정한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행정소송은 ➀ 민사소송과 목적, 취지 및 기능을 달리하고, ➁ 보충성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무효확인판결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고,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보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보충성 부정설이 타당하다.



Ⅳ.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판례는 이에 대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Ⅴ.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청구

동법 제38조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동법 제1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동법 제10조 제1호에 의해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Ⅵ.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Ⅶ. 취소사유 해당 처분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1.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소기간 등의 취소소송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1) 문제의 소재

해당 소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판결 할 수 있는지, 원고의 소변경이 있는 때에만 취소판결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소변경필요설>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소송을 소 변경을 유도한 후, 취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취소판결설>은 무효확인청구는 취소 청구를 포함하기에 법원이 소 변경 없이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취소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확인 청구에는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기에 취소판결이 가능하다는 <취소판결설>의 입장이다.     



Ⅷ.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청구

동법 제10조 제1호는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행정소송 14.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