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실익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각각 기산점으로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대방이 송달, 공고 등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즉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 검토
➀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고시, 공고된 경우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➁ 일반처분의 경우
판례는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 고시 처분>과 같은 일반처분으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불특정 다수인 모두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1. 취소소송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 제3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것에 정당 이유 존재 시 1년이 지난 후에 이를 알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동법 제 20조 제1항 단서는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다. 다만 이때의 기산점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만을 의미하기에, 위법한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더라도 적용됨이 없다. 또한 이러한 특례는 개별법상 이의신청 중 실질이 행정심판인 경우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단순한 이의신청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됨이 없다. 다만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청구 기간과 제소기간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조 제2항은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효등확인소송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제20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상 취소소송이기에 제소기간, 심판 전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동법 제38조 제2항은 제20조를 준용하는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4. 당사자소송
동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본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이의 재결에 대해 60일, 수용재결에 대해 90일 이내이다.
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동법 제46조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기에 제20조의 제소기간도 성질상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