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소송물이란 소송상 분쟁의 대상을 가리키는데, 소송물의 범위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나 이의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한 학설로는 <위법성 일반설>, <개개의 위법사유설>, 처분의 위법성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분쟁의 일회적 해결 요청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기각판결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미친다.
1. 의의
소송물에 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등은 법원의 판단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원도 이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본질적 효력인 기판력 규정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르면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와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취소소송에는 소송 편의상 권리주체인 국가, 공공단체가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기판력은 피고 처분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판례는 <과세처분 쉬소소송사안>에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2) 객관적 범위
이와 함께 기판력은 판례에 따라 판결의 주문, 즉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미치고, 기각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또한 기판력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3. 기판력의 조사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기판력에 반하는 소 제기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이 선고된다.
취소소송의 기각판결 확정 후 무효등확인소송 제기 시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미치기에 각하판결이 선고된다.
이 경우에는 기각판결 확정 후 제기 시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미치기에 각하판결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