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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3. 취소소송의 기속력

Ⅰ. 취소소송의 기속력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즉 기속력이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을 구속하기 위한 힘이다.


2. 기판력과의 구별

기판력은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도 발생하고 당사자인 피고는 물론 원고에게도 발생하는 힘으로써 피고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만을 구속하는 기속력과는 다르다. 즉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다른 취소판결의 특수한 효력인 것이다.



Ⅱ.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판례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체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별개의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시간적 범위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시는 처분 시라고 판시한바, 기속력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들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처분 이후의 발생한 새로운 법령, 사실 상태를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Ⅲ.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이 가능하다.


2. 재처분의무

동법 제30조 제2항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의미는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대로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소된 거부처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실의 발생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동법 제30조 제3항은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개정법률이 경과규정을 가진 경우 구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개정법규를 기준으로 처분 시 이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결과 제거 의무(원상회복의무)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행정청은 결과 제거 의무를 부담한다. 즉 과세처분 취소 시 행정청은 압류재산을 반환하는 등 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


Ⅳ. 인용판결 미이행 시 구제수단: 간접강제


1. 의의

동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긍정되었다.

2. 요건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➁ 처분청이 해당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않고 있어야 한다. 이때 판례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배상금의 성질

판례는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닌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재처분의 이행을 한 경우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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