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주문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2. 취소판결의 제3자효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제3자의 범위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한정하는 입장>과, 행정법관계의 획일적 규율의 요청에 비추어 <제3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입장>이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판단컨대 행정소송법 제31조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에게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소판결 취소의 효과는 판결시가 아닌 처분시로 소급한다. 따라서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