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정판결을 명문화하였다.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처분의 위법 여부가 처분의 성립 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
판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➀ 극히 엄격한 제한 아래, ➁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해야 할 필요성과, ➂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로스쿨 인가 취소사건>에서 사정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징계 면직된 검사 복직 사건>과 <기존 업자가 제기한 신규업자 면허 취소소송>에서 승객들의 불편은 일시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정판결 필요성을 부인한 바 있다.
3. 피고 행정청의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법원이 사정판결을 선고하려면 피고 행정청의 신청이 필요한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동법 제26조의 의미를 <변론주의 보충설>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우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조를 <직권탐지주의설>로 보는 견해에서는 피고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정판결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사정 조사
동법 제28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시점은 ‘판결시’이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사정판결의 예외성에 비추어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
동법 제32조에 의해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하고, 동법 제28조 제3항에 의해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