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정판결을 명문화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이때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동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긍정설>은 처분의 무효, 취소 구분은 상대적이고 법적으로는 무효인 처분이더라도 사실상 형성된 공익 보호 필요가 있기에 긍정한다. 반면 <부정설>은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하는데, 명문 준용 규정이 없기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소송 목적물인 경우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기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명문의 준용 규정이 없고, 당연무효 행정처분의 경우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는바 사정판결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