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소송판결 8. 행정소송 청구 포기, 인낙, 화해

Ⅰ. 청구의 포기, 인낙


1. 의의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자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반면 청구의 인낙을 피고가 법원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행정소송에서 청구 포기, 인낙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과 관련 있다는 측면에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청구 포기, 인낙이 취소소송에서도 적용될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부정설>은 법치 행정의 원리상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윈고, 피고 행정청의 주관적 판단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부정한다. 이와 달리 <긍정설>은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도 가미하고 있기에 당사자 간 소송종료인 청구의 포기, 인낙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Ⅱ. 소송상 화해


1. 의의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쌍방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한 합의를 가리킨다.


2. 행정소송에서 소송상 화해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과 관련 있다는 측면에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송상 화해가 취소소송에서도 적용될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부정설>은 처분은 당사자 간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취소소송에는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도 없기에 부정한다. 반면 <긍정설>은 취소소송에도 원고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며, 피고 행정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3) 검토

판단컨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의 재량을 갖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소송판결 7.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