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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체 2.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Ⅰ. 노조법상 사용자


1. 법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1) 사업경영담당자

판례는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 대리하는 자라고 보았다. 이 때 사업경영담당자가 수여받은 권한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이행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있다면 이에 해당된다.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판례는 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 명령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보았다.     



Ⅱ.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1. 문제의 소재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도급, 하청의 제3자라도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장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보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는 도급, 하청의 제3자에게도 원청업체에 지휘, 명령을 하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진 경우 사용자 개념 확장의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     


(2)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 개념 확장

➀ 지배, 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 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내용, ➁ 근로관계에 관여하는 구체적 형태, ➂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대상자로서의 사용자

이때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자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대상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직접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에 따른 노동3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노동3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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