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노조주체 3. 이익대표자의 노조 참가

Ⅰ. 법규정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참여한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이익대표자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의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지휘, 감독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이익대표자’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자를 뜻한다 판시하였다.
매거진의 이전글 노조주체 2.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