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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 노조설립심사

Ⅰ. 노조 설립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2) 소극적 요건

다만 이 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2. 형식적 요건

이와 함께 노조법 제10조는 노조의 설립 신고를 규정하여 노조가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있다.      



Ⅱ. 노조 설립심사제도가 허가제여서 위헌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동법 제10조의 신고제가 그 실질이 허가제여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의 자유와 헌법 제33조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설립심사제도는 ➀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➁ 심사결과 하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수리해야하는 것이기에 특정 경우에만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제와 달라 헌법 제21조 제2항 결사의 자유와 제33조 단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Ⅲ. 실질적 심사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반려, 보완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야하는데, 이 때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여부를 능동적으로 인지하여 심사하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실질적 심사를 허용할 경우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설립심사제의 취지가 ➀ 노조의 난립을 방지해, ➁ 근로자의 자주적, 민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있기에 신고 단체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한계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➀ 심사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➁ 노조법상 제출 서류는 설립신고서와 규약뿐인데다, ➂ 하자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노조법이 정하고 있기에 ‘신고서 접수 당시 객관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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