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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 신고를 결한 노조의 지위

Ⅰ. 법규정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안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다. 이때 노조법 제10조는 노조의 설립 신고를 규정하여 노조가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있고, 노조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신고를 결한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1. 문제의 소재

이때 노조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헌법과 노조법상 권리,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가 달라지기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법내노조설>은 설립신고와 관계 없이 조직을 결성한 때 설립한 것으로 보고, 노조법에 보호대상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법외노조설>은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는 받을 수 없으나, 헌법상 노동3권 향유 주체로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비노조설>은 노조법상 보호뿐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 향유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이 노조 신고주의를 채택한 취지는 ➀ 노조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➁ 노조가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함에 있기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만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노조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에 기반하여 권리가 부여되기에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된 노조만이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된다.     


4. 검토

판단컨대 설립 신고를 결한 노조가 법률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노조법 제7조에서 그 불이익을 열거할 이유가 없는바 신고를 결한 노조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는 법외노조설이 타당하다.  


   

Ⅲ. 법외노조의 보호 범위


1. 노조법상 권리 배제

법외노조의 경우 노조법 제6조 법인격 취득, 제7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제8조 조세면제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또한 동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노조법 제93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이제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2. 헌법상 노동 3권에 의한 보호

그러나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한 권리인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4조 형사 면책,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제30조 단체교섭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은 적용받는다.     



Ⅳ. 법외노조 조합원의 노조법상 권리행사

이는 노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법외노조 구성원에게는 여전히 노조법상 권리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조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된 경우


1. 문제의 소재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된 경우 당해 노조가 노동 3권 향유 주체로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의 설립신고가 형식적으로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의 하자가 해소괴거나 치유되지 않는 한 노동 3권 향유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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