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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 노조의 가입 범위 설정

Ⅰ. 법규정

노조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 제11조 제4호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있다.     



Ⅱ. 노조가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가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규약을 통한 가입 자격 제한의 가능 여부

(1) 원칙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조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 내에서 조직 대상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규약상 가입 범위 내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판례는 노조가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특히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경우, 노조의 가입 거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직결될 수 있는바, 노조는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가입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Ⅲ. 단체협약으로 조합 가입 범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원칙적으로 조합 가입 범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가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단체협약상 조합 가입 범위 설정 조항의 효력과 그 해석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가입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 위반으로 무효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것이 조합 가입 범위 설정 조항이 아니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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