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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정족수

Ⅰ. 상급단체 탈퇴의 원칙적 의결 정족수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동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의결정족수이다.     



Ⅱ. 규약으로 상급단체 특정 시 의결정족수


1. 문제의 소재

이 때 만일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특정되어있는 경우 상급단체 탈퇴를 위해서는 규약 개정이 필요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 상급단체 탈퇴를 위해서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일반의결 정족수인지,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특별의결 정족수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는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와 관련된 사항이 노조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규약 변경 필요 사항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검토

판단컨대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상급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규약에서 삭제할 수 없기에 규약 변경이 필요하며, 따라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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