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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5. 노조법상 절차 위반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

Ⅰ. 임시총회 소집절차 위반 시


1. 임시총회 소집

노조법 제1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전술한 제1항, 제2항에 의해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동조 제4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절차위반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

이에 대해 판례는 조합원들이 절차를 위반해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명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행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회 소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Ⅱ. 총회 소집공고기간 위반 시


1. 총회 소집공고기간

노조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소집공고기간 위반 총회 의결의 효력

판례는 소집공고기간 미준수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하나,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 위반 사안’에서 ➀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➁ 안건에 대해 이의도 없었다면 해당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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