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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

Ⅰ. 법규정

노조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17조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통해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 제17조가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의 취지는 ➀ 조합원이 조직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➁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게 하기 위함에 있기에, ➂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조합 민주주의의 확보라는 노조법 제17조의 취지상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고 이에 따라 대의원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부적법하다.     



Ⅲ.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 구분


1. 원칙

원칙적으로 둘의 의결사항은 같다. 다만 규약으로 대의원회 의결 범위를 제한하거나, 총회,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별하는 경우 의결사항이 구분된다.     


2. 규약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규약에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경우 총회가 곧바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가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➀ 원칙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고 보았다.   


➁ 예외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약의 제, 개정은 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노조법이 총회에 부여한 권리로, 규약의 제, 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➁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고, ➂ 대의원회는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규약에 따른 결의로부터 유래되기에, ➃ 규약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이 대의원회 결의사항이더라도 이로 인해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총회도 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건대 규약 제, 개정 권한의 특수성과 대의원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총회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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