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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 근로시간 면제자

Ⅰ. 법규정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지위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조합업무에 종사하는자(노조전임자)는 판례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기에 휴직 중인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Ⅲ. 노조전임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휴직 중인 근로자인데, 이러한 노조전임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자라 할지라도 ➀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에, ➁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여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관해 특별하게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2) 구체적 검토

➀ 출퇴근 의무의 내용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출근의 경우 통상적인 조합 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만일 이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➁ 사용자가 실시하는 교육, 연수 참가 의무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 연수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참석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Ⅳ.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동법 제37조 각호에서 규정한다.     



Ⅴ.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는 휴직 중인 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때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노조 전임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발령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 자체로 바로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전임자가 ➀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단체와 관계된 활동을 하거나, ➁ 불법적인 노조 활동, ➂ 사용자와 대립 관계가 되는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에 발생한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때 산별노조 활동의 경우 ➀ 동종 산업의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➁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갖는 단일 조직이기에, 산별 노조 활동은 이에 해당되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Ⅵ.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성격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된 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임금에 들어가 각종 수당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동일, 유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는 한 그 성질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Ⅶ.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경우 어떠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그가 실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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