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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8. 노조의 내부통제권

Ⅰ. 노조 내부통제권의 법적근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노조는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을 받고있기에, 일반 단체와는 구별되는 통제권을 갖는바 내부통제권이 인정된다.  



Ⅱ. 노조 내부통제권 행사 사유의 정당성


1. 조합비 미납부

노조법 제22조 단서는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거부

판례는 노조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개별 조합원에게 이를 따르도록 설득하거나 권고함을 넘어 ‘강제’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이 노조의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요구를 거부한다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Ⅲ. 노조 내부통제권 행사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1. 절차의 정당성

통제권 행사의 사유, 절차 등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만일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전체 조합원이 의사에 따른다.     


2. 수단의 정당성

노조의 통제권 행사는 조합원의 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상당성’을 가져야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가져야한다. 이 때 통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가혹할 경우 통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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