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노조는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을 받고있기에, 일반 단체와는 구별되는 통제권을 갖는바 내부통제권이 인정된다.
1. 조합비 미납부
노조법 제22조 단서는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거부
판례는 노조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개별 조합원에게 이를 따르도록 설득하거나 권고함을 넘어 ‘강제’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이 노조의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요구를 거부한다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절차의 정당성
통제권 행사의 사유, 절차 등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만일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전체 조합원이 의사에 따른다.
2. 수단의 정당성
노조의 통제권 행사는 조합원의 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상당성’을 가져야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가져야한다. 이 때 통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가혹할 경우 통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