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의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문제의 소재
원칙적으로 단위 노조의 지부, 분회는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여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단순한 내부 조직이나 기구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취지, ➁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 ➂ 지부 등의 독립한 단체성, ➃ 노조로서의 실질 사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부, 분회가 ➀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➁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경우, 산별 노조에 속한 기업별 노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에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더해 지부,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 인정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판례 비판 견해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에 따르면 노조로서의 실질을 인정하려면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단체성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고 대외적인 독립성까지 갖추어야하기에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례 법리를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