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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조합활동의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조합활동이란 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때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노조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민, 형사상 면책이 되는데, 이때 현행 노조법에는 정당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원칙

➀ 주체의 정당성

대법원은 주체의 정당성에 대해 ➀ 노조의 기관활동이거나 ➁ 조합원 개인의 활동이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 수권,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주체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➁ 목적의 정당성

또한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목적이 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➁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➂ 수단의 정당성

이와 함께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지 않으면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하며, ⑥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면서,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뤄졌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는 거기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2)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과 충돌 시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은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과 충돌 시 정당성은 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➁ 개별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➂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➄ 그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이때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이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무지휘권이 일반적 주휴일 근무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교대제 근무의 경우 ➀ 쟁의행위를 위한 필수적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한 것이었고, ➁ 사전 서면통보로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으며, ➂ 교대제 근무라는 특성과 ➃ 쟁의행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교환시간이 필요했음을 고려하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병원 근무 직원들의 조끼 착용 사안에서 병원이라는 근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쳐 복무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유인물 배포의 조합활동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기업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낮은 유인물 배포의 경우,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가 된다. 더욱이 기업 내에 유인물 배포 허가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당해 규정을 위반한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이 논란이 된다.     


2. 판례

(1) 유인물 배포 허가제의 정당성

대법원은 사업장 내의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당해 사업장이 유인물 배포 허가제를 체택하고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을 허가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과 배포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 또한 취업시간 외의 배포는 근로자의 취업에 악영향을 주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Ⅳ. 사용자의 명예 훼손 시 조합활동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조합원이 문서를 배포하며 조합활동을 했는데 배포된 문서에 사용자에 대한 명예 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것의 조합활동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실추될 염려가 있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이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문서 배포의 목적이 ➀ 노조원들의 단결이나, ➁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➂ 근로자 복지증진 기타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 ➃ 그 문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Ⅴ. 산별노조 간부의 지회 사업장 내 조합활동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지원, 지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산별노조 간부의 지회 쟁의행위 지원, 조력은 조합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지회 사용자 사업장의 사업운영 지장 초래 여부를 기준을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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