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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1. 노조 합병

Ⅰ. 합병 절차


1. 의결 절차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합병하려는 노조의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신고 절차

흡수합병의 경우 노조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별 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존속노조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의 합병과 관련하여 규약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합병의 경우 노조법 제10조에 의해 각 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Ⅱ. 노조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1. 문제의 소재

이 경우 노조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반드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친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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