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단체교섭 4. 교섭단위 분리제도

Ⅰ.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이 일정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➁ 고용 형태, ➂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➃ 이로 인해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매거진의 이전글 단체교섭 3. 유일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