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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3. 유일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Ⅰ. 법규정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섭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조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체결 시부터 2년까지이다.     



Ⅱ. 유일 노조의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유효 여부


1. 문제의 소재

당해 사업장에 유일한 노조가 형식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선정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된 경우 해당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노조 이외의 노조가 존재하지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➀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뿐 아니라 고유의 의의를 찾기도 어렵기에 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목적, ➂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설령 형식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Ⅲ.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이후에 생긴 소수노조에 대해 자신이 교섭대표노조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노조법 제30조 제1항 성실교섭의무에 반하여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으로 ➀ 노조 측의 교섭권자, ➁ 노조 요구 교섭 시간, 장소, ➂ 교섭 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건대 유일노조가 형식적으로 교섭대표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이후에 생긴 소수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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