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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Ⅰ. 기업 단위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1. 문제의 소재

노조의 하부기관인 지부, 분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부, 분회는 독립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당해 지부,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 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이때에는 지부,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판례 비판 견해

그러나 이에 대해 이를 인정 시 ➀ 상부 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식에 불과해지고, ➁ 산하 조직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단위 노조의 위임, 승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기에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 견해가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노조의 실질을 지부, 분회가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긍정하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



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노조법 제30조 제1항 성실교섭의무와 동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됨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으로 ➀ 노조 측의 교섭권자, ➁ 노조 요구 교섭 시간, 장소, ➂ 교섭 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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