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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5. 공정대표의무

Ⅰ.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 미침은 당연하고, 최근 판례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판례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Ⅲ. 노조사무실 미제공과 공정대표의무


1. 문제의 소재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함이 없는 단체협약 체결 시, 이것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한 단체협약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의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에게 상시 사용 가능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일률,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소수 노조에게도 상시 사용가능한 일정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노조 활동이 주로 회사 내에서 이뤄지기에 기본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인 노조사무실 미제공 시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되기에 소수 노조에도 일정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Ⅳ.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 합의


1. 문제의 소재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절차에서 소수노조의 참가를 배제하는 단체협약 체결 시 이것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을 넘어선 것인지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함이 없는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이의 구체적 이행에만 미치는 것이기에 이러한 합의를 한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은 심의 결정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있기에,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Ⅵ.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1. 문제의 소재

교섭대표노조에게 단체협약 체결까지의 절차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에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 원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를 소수노조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➀ 단체협약의 동적인 성격, ➁ 실제 현실에서의 구현 모습, ➂ 노조법상 대표권으로 인정되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기준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의결기관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제공,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 하에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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