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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6. 단체교섭 제3자 위임

Ⅰ. 단체교섭권한 위임


1. 원칙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교섭권의 일부는 물론 전부 위임할 수 있고, 체결권한까지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위임 노조의 교섭권

노조법 제29조 제3항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판례는 위임자의 단체교섭권도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판시하였다.     



Ⅱ.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 제3자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는 <유효설>, <무효설>, 그리고 제3자에 위임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검토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언제나 유효할 경우 노조법 제29조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에 제3자와의 단체교섭 시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연합노조의 단체교섭권


1. 문제의 소재

연합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당사자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단위노조로 구성된 연합노조 역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고, 연합노조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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